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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으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챙겨서 등기소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천천히 작업해 보세요.
1. 확정일자 뜻 의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받지 않을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인터넷 신고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여 화면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셔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스캔 제출
1.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첫 번째 메뉴인 '신청서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신청서 작성 중 탭을 선택하시면 작성 중인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거나,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작성일자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여 검색하시면 해당 기간에 작성된 신청서 목록이 아래에 결과로 출력됩니다.
5. 기존에 작성 중인 신청서를 마저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일자 또는 소재지를 클릭하시면 1단계 입력화면부터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신청서의 1단계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1단계 기본정보 입력, 2단계 계약정보 입력, 3단계로 신청인 정보 입력등이 있습니다. 기재방법이 복잡한 관계로 순차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3) 결제 수수료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결제방법 선택 :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 결제요금 : 온라인 500원 / 주민센터 방문 600원
4) 확정일자 처리내역 조회
- 화면 상단의 대메뉴 중 '확정일자' 메뉴로 들어갑니다.
- 좌측메뉴 확정일자 탭의 '신청하기' 메뉴의 두 번째 메뉴인 '처리내역조회'메뉴로 들어갑니다.
- 접수일자와 처리상태를 선택한 후 검색합니다.
- 신청처리내역 목록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목록의 내용을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 [재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작성 및 제출의 1단계인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단, 반려인경우만 재작성이 가능합니다.
- [취하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 완료 시만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고 어떠셨나요? 정말 힘드시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통합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일처리 됩니다. 준비물 잘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출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