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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 (idolbom)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idolbom)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통합 지원 사이트입니다.

     

     

     

     

     

    1.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서비스소개

     

    서비스에는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 시간제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영아종일제 :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
    • 질병감염아동지원 :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기관연계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긴급 단시간 :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3. 정부지원 신청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기준, 양육공백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_ 영아종일제서비스 : 아동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_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확인
    _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_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_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_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_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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