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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은 숲나들 e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금산산림문화타운에서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 예약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정보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안내할게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혼자 신청하는 것보다 가족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신청하시면 당첨률이 높아집니다.
1. 남이자연휴양림 시설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남이자연휴양림 시설 예약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름에는 평상 예약하기, 숙박예약하기, 프로그램 참여 예약하기입니다. 바로 가기로 안내할게요.
2. 시설 이용요금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주중 공휴일의 전일에 해당합니다.
시설명 | 구 분 | 기 준 | 요금(원) | 비 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정상가 | 할인가 | |||||
숲속의집 | 4인용 | 1동/1일 | 50,000 | 40,000 | 70,000 | 4인용 신선(좌,우),선야(좌,우) |
6인용 A | 75,000 | 60,000 | 110,000 | 6인용A 단풍,은행,오동,자귀,느릅 | ||
6인용 B | 205,000 | 164,000 | 270,000 | 6인용B 매화 | ||
10인용 A | 105,000 | 84,000 | 150,000 | - 10인용A 층층,고로쇠 | ||
10인용 B | 110,000 | 88,000 | 160,000 | - 10인용B 산벚,구상나무 | ||
20인용 A | 145,000 | 116,000 | 210,000 | - 20인용A 느티방 | ||
20인용 B | 205,000 | 164,000 | 270,000 | - 20인용B 잣나무방 | ||
교육관 | 객실 2인용 | 1실/1일 | 35,000 | 28,000 | 45,000 | _ 단체예약시 전화문의 _ 단체예약 없을시 1달전 개인 예약 가능 |
객실 3인용 | 40,000 | 32,000 | 50,000 | |||
객실 4인용 | 45,000 | 36,000 | 55,000 | |||
객실 5인용 | 50,000 | 40,000 | 60,000 | |||
교육실(25인용) | 1실/1일 | 150,000 | - | 200,000 | ||
1실/1시간 | 10,000 | - | 30,000 | |||
교육관 전체(단체) | 전체/1일 | 450,000 | - | 570,000 | ||
산림휴양관 | 10인용 | 1실/1일 | 110,000 | 88,000 | 160,000 | |
캠핑장 | 야간용 데크(1,3캠핑장) | 1개소/1일 | 32,000 | 25,600 | 32,000 | 차량 1대 무료 |
캠핑카 전용(2캠핑장) | 40,000 | 32,000 | 40,000 | 차량 1대 무료 | ||
평상 | 주간용 데크 | 1개소 | 20,000 | 주차비 별도 | ||
주차료 | 버스, 소ㆍ중형차 | 30 분 이하 | 무료 | |||
60 분 이하 | 600 | 30분당 400원추가 | ||||
1일 주차 | 7000 | 1일 주차시간 0시 기준 |
3. 시설 할인방법 증빙서류
-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은 숲 속의 집, 산림휴양관, 교육관 객실(개인 예약자) 및 캠핑장 비수기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저공해 차량, 금산군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은 100% 감면됩니다.
- 숙박시설, 캠핑장 이용자는 사전에 차량을 등록하면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감면대상 | 기 준 | 증빙서류 |
금산군민 |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복지카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유공자증, 유족증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2인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카드 |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자 | _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_ 가족(모,배우자,자녀)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같이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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