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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세요.
1. 공통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출력으로 1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처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 24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1)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로 재직처에 발급
2)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직접작성)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 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4. 소득증빙 사업소득자
1) 기타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2)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 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
- 등록증은 지차체에 발급
3)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작성)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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